넥사바, 간세포암 치료서 중등도 간기능 환자에도 급여 적용

2020-01-02 12:08:17

GIDEON 연구 근거로 급여범위 확대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프레다 린)는 간세포암 표적치료제 넥사바(성분명:소라페닙)’가 ‘중등도 간기능 환자(Child-Pugh class B7)'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넥사바는 수술 또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소아 포함) 환자 중Child-Pugh class B7 또는 Child-Pugh class A(간기능이 양호한 환자)▲Stage Ⅲ 이상 ▲ECOG 수행능력 평가(PS) 0~2인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앞서 넥사바는 Child-Pugh class A에서 특정 종양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및 ‘GIDEON’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GIDEON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33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넥사바는 Child Pugh A 등급 환자군(1968) Child Pugh B7등급 환자군(359)에서 일관된 안전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약물관련 이상사례 발생률은 Child Pugh A B7 등급 환자군에서 각각 69%, 67%였다. Child Pugh B7 등급 환자군에서 흔하게 보고된 약물 관련 이상사례는 설사(27%), 수족증후군(20%), 피로(16%) 등이었다.


넥사바의 안전성은 한국인(482)을 대상으로 한 하위그룹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준 교수는 “간세포암 치료에선 간기능 저하 시 효율적인 치료옵션이 부족했다넥사바의 급여 확대에 따라 중등도 간기능 환자에게도 치료옵션이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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