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툴리눔 주사제’ 불법유통 일당 검찰 송치

2020-02-03 14:54:38

엄정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 방지 앞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세)와 B씨(40세)를 비롯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B씨는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 4천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보따리상 같은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찬구 기자 kcg@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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