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수가 공개 ‘환자관리료Ⅰ·Ⅱ’

2020-04-04 06:08:17

입·퇴소 진료·환자 모니터링·X-ray 촬영하면 수가 높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수가가 공개됐다.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Ⅰ(482.68)을, 의료인력 파견 등 운영 지원만 한 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Ⅱ(322.05)를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지원한 의료기관이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Ⅱ로 분류된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의 상대가치점수는 482.68점,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는 322.05점이다. 종별·야간·공휴·소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로, 전체 적용기간은 3월 2일부터 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1일 1회 산정할 수 있다.


환자관리료Ⅱ는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한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있지만, 환자관리료Ⅰ는 이에 더해 입·퇴소 시 의사 진료,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X-ray 1회 이상 촬영 등을 시행해야 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소 중 2회 이상 의사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의무 기록 확인이 아니라 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 의료기관 1개소에서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토록 했다. 대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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