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양약품에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수입업무 정지

2020-06-03 11:35:14

오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 정지 행정처분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일양약품에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으로는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과 원료의약품 등록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미실시 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처분사항으로는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찬구 기자 kcg@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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