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헬스케어에서 횡령협의가 확인돼 10일 공시했다.
횡령협의는 김모씨외 4인으로 횡령금액은 1,366백만원이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3.15%의 규모이다.
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었으며,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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