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 13억대 횡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2020-08-11 11:13:09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헬스케어에서 횡령협의가 확인돼 10일 공시했다.


횡령협의는 김모씨외 4인으로 횡령금액은 1,366백만원이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3.15%의 규모이다.


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었으며,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medifonew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