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삭감 면제

2020-08-13 16:38:31

복용 중 의약품 소실돼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심평원은 DUR 알림 공지를 통해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린다”고 전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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