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방약 원가 전문적 검증 나선다

2020-11-14 06:00:12

업체별 회계적용 방식 상이…원가보전 쟁점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 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퇴방약의 원가보전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자문을 운영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을 발주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해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200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올 10월 기준 대상 의약품은 654품목이다.


제약사는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을 연 2회(4월, 10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외에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등)과 원가산정 방식 및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사항의 적용가능성 등 검토 및 자문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시 개선방안 논의 ▲기타 필요시 심평원이 요청하는 재무자료 계정과목 등 수시 자문 등)이다.


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총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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