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실 기준 강화…기존 병원은 단계적 적용

2021-03-05 16:23:53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비상경보장치·비상대피공간 설치 즉시 적용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을 조정해 병상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개정안에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기준 강화(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당 병상 수 제한(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축소) 등 병상기준 강화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이격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철저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유관학회들은 “현재까지도 어렵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일부 반영했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과 입원실 당 병상 수는 기존 발표대로 하기로 하고 대신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강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진료실에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5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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