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순응도 높은 수면무호흡 환자, 양압기 처방기간 3개월→6개월”

2021-04-24 05:55:29

수면무호흡증 교육상담료·양압기 처방료 신설 요구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지는 양압기 처방기간을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의사 재량 하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 및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수면위원장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치료 개선 요구로 ▲수면무호흡증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신설 ▲양압기 처방기간 조정과 서류제출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평점 이외에 대면시험평가를 통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 발급,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압기 순응도 향상을 위해 양압기 치료 초기에 의료진에 의한 심도 있는 교육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별도의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험청구를 위한 과다한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현재 우편서류 발송 방식에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양압기 처방기간을 조정할 것을 필요로 들었다. 처방기간 만료가 3개월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오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학회는 1년 정도 환자를 지켜보고 순응도가 좋은 환자는 의사 재량 하에 처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의견을 갖고 여러 전문가협의에서 이뤄지는 의견들을 모아 복지부에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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