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원장, 보건소가 커뮤니티케어 구심점돼야

2021-05-04 05:49:46

보건소의 지역사회 건강정책 기획 수립·평가 필요

지자체 및 보건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조인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자원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책임연구자인 조인성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성이 부여돼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인성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수요 조사, 건강의제 발굴, 협력체계의 운영,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며 “기본적인 질환의 관리와 치료는 민간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중심이 돼 수행한다.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질환의 관리가 의료적 측면, 일상생활습관의 개선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로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 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도 입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건강정책 기획에 있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기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 보건의료자원 및 사업 파악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원의 조사, 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원장은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의 내용과 개념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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