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8.1%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있다”

2022-07-02 03:38:48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 기소요건 완화” 대다수 의사 찬성

지난 6월 15일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같은달 24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의사가 7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8일~30일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이 폭력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법조인들이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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