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통합심사·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2022-09-30 17:27:2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안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앞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또한, 혁신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안내(복지부)를 시작으로, ▲신청 및 평가절차 안내(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도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안내(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시행시기는 10월 중순 별도로 공고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향후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