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히 점검·시행

2023-01-06 15:06:49

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지난 5일 해당 중국인을 검거했으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공항ㆍ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ㆍ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