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련병원 노조 설립 지원한다…‘비대위’도 유지 결정

2023-01-10 14:30:00

비대위 “교섭·쟁의 행위 등을 통해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기대”

대전협에서 수련병원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해 법률·행정 지원과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6일 제26기 정기대의원 총회 논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의결 사항 중 하나인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위의 경우 대전협 비대위에서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한 법률 및 행정 지원과 지원금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은 상시 모집이며, 지원 총액은 관리비, 운영비, 교육 및 간담회비 등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이다. 단, 신청 병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와 수련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1부, 노동조합(가) 추진위원회 또는 노동조합 등 운영예산안 1부 등을 첨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국 e-mail(kira@kiramd.org)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번 지원과 관련한 1차 문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되며, 지원 예산은 비대위 사무국장이자 직전 대전협 회장인 여한솔 국장이 집행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시 교섭 및 쟁의 행위 등을 통해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단위 입원환자 당 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전공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초과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과 당직 근무 후 수면시간 확보 등 전공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업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및 전공의 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OECD 선진국 수준의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