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보고·공개 고시 반대 “위임입법 일탈”

2023-01-14 06:07:25

비급여 정책 관련 위헌소송 후 진행해야…
1월 중 복지부에 의견 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관련 고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행정예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고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과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 하겠다고 한다”며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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