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PA 간호사 불법 채용 형사고발

2023-02-06 05:32:44

임현택 회장 “삼성서울병원 원장 및 간호사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했다며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3일 형사고발했다.


그동안 병원들에서 음성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횡행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임현택 회장은 “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부실한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게 돼 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의 학문적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위치인 삼성서울병원장을 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아니다.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재 병원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라며 “피고발인인 병원장은 병원 내 다수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 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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