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진료비 허위청구 한의원’ 국토부 보도자료에 유감

2023-03-03 14:28:47

“부적절한 의료행위 한의계 전체 문제 아냐, 국토부는 보험사 이윤 추구 묵인·방조 말아야”
“한의사들, 자동차 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 위한 진료에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적절 의료기관 적발’ 보도자료(3/1)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등 한의원 사례에 대해서만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협회는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한 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형규 기자 kyu717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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