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2023-03-13 09:10:26

마약류취급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전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3월 13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① 제약회사용, ② 도매업체용, ③ 의료기관용, ④ 약국용, ⑤ 동물병원용, ⑥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가 마약류취급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 취급·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알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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