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련생·의료인 처우 개선을 책임있게 조치하라!”

2023-04-14 04:37:42

대전협 “수련 명목의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 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 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전협은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는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종으로, 주 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라면서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것이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협은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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