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첨부]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42개 품목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6일 밝혔다.
비급여로 전환되는 복합제로는 *대웅제약 ‘뉴란타투액’ 등 현탁액 15품목 *유한양행 종합감기약 ‘코푸시럽에스’ 등 42품목 *안국약품 소화성궤양용제 ‘애니탈삼중정’ 등 49품목 *동구제약 배뇨장애용 생약복합제 ‘쎄닝톤정’ 등 12품목 *대웅제약 외피용살균소독제 ‘클로헥신 크림’ 등 4품목 등 총 742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 조치는 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비급여 전환 품목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합성분 제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전환 조치는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와 의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고,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국민 스스로 판단해 적정하게 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 복합제 881개 품목 중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거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139개 품목을 제외한 742개 품목에 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일반복합제 비급여전환 742품목 리스트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