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검진센터, 사후관리 ‘미흡’…일차의료기관 중심 검진돼야

2023-05-15 05:50:44

상급병원 국가검진 제한 및 검진기관 평가에 사후관리 항목 반영해야
검진결과 모바일 통보 시스템 구축과 장정결제 청구 절차 개선 필요

환자의 안전 및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형 건강검진 업체들의 공장식 검진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건강검진이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에 제기됐다.

또 환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해 국가 대장암 검진 항목에 포함된 장정결제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쏟아졌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건강검진학회는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제도는 1년에 약 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최근 건강검진 항목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대상 및 항목, 검진 주기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검진 목접에 부합하변서 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획일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진제도에서 탈피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검진 바우처 제공처럼 수검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맞춤형 검진 항목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전했다.

이와 함께 현 제도에서는 생활 습관이 서구화와 비만 인구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을 고려해 콜레스테롤 항목 검진 주기 정상화와 당뇨병 의심 환자 2차 검진(확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항목 추가 등이 시급히 논의되고 결정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자살율 세계 1위인 현실에서 국가검진에도 우울 증상과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으나, 검진을 시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복잡한 문진 과정과 수검자의 비협조, 무관심, 검진 후 질환 의심자에 대한 의료체계 미확립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질환 의심자를 관련 전문과목 진료로 십계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 및 협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이상지질혈증 항목(LDL 콜레스테롤)의 실측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그 이유는 이상지질혈증 항목(LDL 콜레스테롤)을 실축하려면 중성지방 수치(tg)가 나와야만 가능한데, 당일날 LDL검사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적으로 힘든 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러 법을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검사 등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TG검사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LDL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 환수 및 부정 청구기관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건강검진학회는 관계 학회 등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보관·관리·처리가 잘 이뤄질 경우 TG검사 이후 일주일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의 청구 등은 의학적으로 이견이 없다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최근 복용이 편해진 신약 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가 대장암 검진 시 검사 전에 복용하는 약물이 정해져 있어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물을 빼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할 경우 대장암 검진 수가에 정해진 장정결제 관련 수가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이 부정 청구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학회 측은 장정결제 결제 비용 부분을 대장암 검진에서 분리해 장정결제를 미사용 또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타 정결제로 부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건강검진학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이상이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일반화된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뭐든지 진료를 본 사람이 시술·수술하는 것이 환자 안전 등에서도 좋으며,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만성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 전문업체들도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영역을 고사시키고 있음은 물론, 정확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내시경 검사는 최소 3분 이상 해야지만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애초에 내과 의사 1명이 검진기관에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오전에만 15~20개 이뤄지는 구조가 비정상적인 구조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검진확회는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결과 통보방식과 검진기관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검진기관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 수검자들에게 우편으로 검진결과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결과지 분량이 많아 우편요금 초과로 인한 반송 및 검진결과 미수령으로 인한 불만을 검진기관이 직접 감당하고 있는 것이 現 상황에 대한 개선을 호소했다. 

특히 이창현 한국건강검진학회 총무이사는 “환자들이 우편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도 열어보지도 않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지서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로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모바일 발송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시스템을 구축해 우편 발송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 검진기관에 유리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으로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는 항목 설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검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총무부회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진기관 중간평과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각 항목의 점수들이 다른 항목들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정상’적인 범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특정 항목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고 있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2번 연속 검진기관 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경우 90일간 해당 의료기관의 검진 업무가 정지되고, 3번 연속 ‘미흡’ 시 검진기관에서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학회 차원에서 논의 중임을 덧붙였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은 “진단검사 의학 분야의 질 평가의 준비는 거의 서류 작업”이라며, “서류 작업의 미비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므로 중간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적절히 대응해 최대한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임을 안내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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