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유효기한’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23-07-11 16:50:51

의료기관인증평가원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

안전한 투약의 시작, 유효기간 확인하셨나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수액 사용을 위해서는 수액 입고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수액이 사용(선입선출, 先入先出)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수액 입고와 출고가 분리된 양문형 보관장을 활용하거나,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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