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등 통해 보험사기 방지해야

2023-09-26 05:40:36

변혜원 연구위원,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제안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 및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이슈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으며,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험사기자가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 수법을 모방하는 특징을 고려하면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면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및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해 보험사기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면책 사유 정보(법원 확정 판결 건)를 최신화했고, 금융감독원은 IFA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 ▲연계 분석 ▲SNA 분석 ▲혐의 내용 확인 ▲사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변 연구원은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회사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건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의료기관·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이루어지거나 보험사기 중에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분석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사기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운 사무장병원 사례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각각 민영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변 연구원은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되,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민영보험사기 관련 정보와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험금(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국민연금공단) 등의 부당청구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집적과 신속한 조회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수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부재하며,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처벌된 경우에는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 현재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처벌된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의 처벌 사실을 통보한 후 주무관청에서 행정제재를 했는지 여부를 동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결과 확인과 함께 관련 통계를 축적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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