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종합병원이 적극 치매환자 항체치료 나서게 만들어야”

2024-04-22 05:40:19

최성혜 이사장 “의대정원 증원과 비대면진료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

항체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를 올릴 필요가 있으며, 치매가 명확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개명 예정인 ‘인지저하증’보다 더 강력한 용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2024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동원 前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환자를 발굴해서 병원으로 넘기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환자 발굴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바깥으로 직원들이 나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력 낭비도 심하고, 발굴한 환자들을 위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발굴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병채 대한치매학회 회장도 예전에는 치매 말기 환자를 돌보는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요양병원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었다면 이제는 조기 검진과 항체치료제 등을 통해 치매 진행을 예방·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희 목표는 치매환자의 유병 기간을 10~15년으로 본다면 요양시설에 있는 기간을 줄이고 저택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조기 검진과 항체 치료를 받으면 전체 유병기간 중 요양시설에 입원해야 하는 말기의 비중이 줄어든다”면서 조기 검진과 항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 활성화에 대한 제언들도 쏟아졌다.

양동원 이사장은 “치매 환자 항체 치료가 보험화된다면 처음에는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준 다음, 안전성과 효능이 실제로 확인되면 치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항체 치료제의 부작용 관리와 치료 후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주사실은 암 환자 위주로 풀로 돌아가고 있어 치매 환자 주사 치료까지 더해지면 병원 주사실 대기시간 증가 등 로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새로운 신약으로 항체 치료를 하면 2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고, 뇌부종이나 뇌출혈 등 부작용 관련해 모니터링 등도 해야 하므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항체 치료가 필요한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중증도를 상향시켜줘야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채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질환을 진단·치료·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중증도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치매 환자의 관리 측면에서는 의원급에서도 약물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었기에 중증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체 치료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하며, MRI 촬영도 빈번하게 이뤄져야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항체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영철 대한치매학회 前회장도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주사실을 포함해 제반 시설·인력 보강 및 여러 문제가 있는데, 중증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용어 변경과 관련해 환자들이 질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치매를 다른 용어로 바꾸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고쳐야 되는 뇌질환이고 ‘병’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름을 ‘인지저하증’으로 순화시키면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오히려 치매가 뇌질환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인지저하병’이나 ‘뇌 인지병’으로 부각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비대면진료 증원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원격진료·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사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밝혔다.

또, 종종 치매환자들이 약을 타러 왔다가 혈액검사 등을 해보면 빈혈이나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면진료는 당일 정밀 검사가 가능해 조기에 처치할 수 있으나, 비대면진료 환자는 정밀 검사일을 따로 잡아야 해 질환의 악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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