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어도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2024-04-22 14:07:34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4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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