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모든 의사들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2024-04-23 03:42:50

플랫폼에 가입 후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 의뢰 가능해진다

원활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대응을 위해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 조건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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