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온라인쇼핑몰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차단 조치

2024-04-25 05:21:18

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제61조 위반 확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판매와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15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이즈와 센포스 13품목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변받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의 차단이 이뤄졌다. 

이번 식약처 신고는 강동구약사회가 처음으로 4개 품목의 불법 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서울시약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약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약은 이번 사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약국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 같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사례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시약은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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