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부당광고 점검

2024-05-17 10:38:15

의료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주의 필요
식약처 누리집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제품 및 내용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제품 적발 사례 중 불법유통 의약품은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이, 불법유통 의료기기는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이, 불법유통 의약외품은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 확인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수입허가 등)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일수록 안전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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