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투스젬 불법 시술 사건 검찰 송치

2024-06-10 14:40:0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가 고발한 투스젬 불법 시술 사건 용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6월 10일 밝혔다.

앞서 치협은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고자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해, 관련 사건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업자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 지역 해당 경찰서에서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A씨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거나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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