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국·미국 등 19개국 감염병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2024-12-17 09:15:26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과 페스트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바뀌는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이 발표됐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감염병별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페스트의 경우에는 기존 마다가스카르와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구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에서 마다가스카르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2개국으로 줄어든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기존 멕시코, 미국, 영국, 중국, 캄보디아 등 5개국 중 영국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정되기에 구체적으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이 늘었는데, 미국은 미시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등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텍사스주는 제외됐다.

중국은 광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후난성 등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칭시는 제외됐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