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H 등 희귀질환 치료제 4개 제품 급여적정성 인정

2025-03-07 05:55:21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이번 약평위 심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다수 심의된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가 아쉽게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6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4개 제품 중 JW중외제약의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성분명 포스타마티닙)’ 100mg, 150mg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어 한독의 도프텔렛정(성분명 아바트롬보팍)’ 20mg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도프텔렛은 만성 간질환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과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성분명 입타코판)’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 부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정(성분명 다니코판)’은 이번 약평위에서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또 이번 약평위를 통해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도 확인됐다. 그 결과 GSK의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프스 벤리스타주(성분명 벨리무맙)’ 120mg, 400mg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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