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4-29 10:29:49

소아∙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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