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한의치료 보험 보장해 진료선택권 확대∙경제부담 완화해야”

2025-04-30 11:04:32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4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강일 의원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에서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장종태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이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은 충분히 보장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 조성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환자 우선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주문했으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균형있게 담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하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은용 교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은용 교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토론회에서는 △ (시민단체)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환자단체)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 (보험업계)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한의계)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금융당국)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