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協, 전국산후조리 사업자 교육 실시

2006-11-06 16:15:05

안전사고 예방·서비스 질 향상 위해 이 달동안 네 번 시행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에 걸쳐 ‘2006년도 전국 산후조리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참가비는 5만원이며 당일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 출산장려팀(02-2632-7373, 담당자 김혜원)으로 하면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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