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 (6/27)

2025-06-17 10:27:45

공제 사업 2년차, 사업 운영 방향 및 가입(갱신) 절차 등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오는 6월 27일(금)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 공제 상품의 주요 특징, 신규(갱신) 가입 및 가입보고 등을 안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 범위 △신규(갱신) 가입 안내 △가입 보고 절차 △가입대상 및 행정처분사항 △질의응답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유와 소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협회장은 “현재까지 140개 이상의 업체가 공제에 가입해 배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 사업은 협회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간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공제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명회는 6월 24일(화)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산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식약처의 지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협회 산업지원부 공제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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