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 구성

2025-07-30 17:24:55

통증 중재시술 시 입원 필요…입원진료 지침서 제작 필요성 공감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지난 7월 28일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위원장에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를 각각 위촉했다.

위원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을 시행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 입원진료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한 까닭을 묻는다면, 이는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입원의 결정은 오직 환자들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은 “그러나 지금은 실손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약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입원에 대한 입장과 그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은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며, 대기업 실손보험회사에 안제까지고 끌려다니며 당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해 대국민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무릎시술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 위원회에 참여 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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