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적극 지지

2025-08-08 10:51:42

대한가정의학회는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해당 법안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며,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 역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오히려 본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판단돼 학회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에 있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체계이다.

이번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어디까지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틀로서 기능하며, 이 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법안 내에 재정과 행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예산 논의 자체의 출발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의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존재하나, 건강 주치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 제도의 시행은 일률적 강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의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진료해온 일차의료의 중심으로서, 의학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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