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 근거마련 대표발의

2025-08-27 18:30:27

약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특성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늘 고민을 하는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법사위·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부울경이 거점 역할을 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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