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의료기기 등급분류 등 업무효율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2025-09-04 14:48:32

“기관 본연의 업무 영역 집중과 성과 창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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