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사회경제적 부담만 ‘15조’…급여∙비만법 제정 촉구

2025-09-08 05:58:51

비만학회, 지속가능한 비만체계 관리 구축 방법 모색 심포지엄 개최



비만 전문가들이 비만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적용과 비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15조원에 이르고, 특히 청소년 비만이 급격히 늘고 있어 정책적 개입 없이는 향후 만성질환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가 ICOMES 2025에서 지속가능한 비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청우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는 “비만으로 인한 부담은 개인의 건강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부담, 사회경제적 부담, 건강 불평등 등 여러 문제들을 일으킨다”며 ”때문에 근거기반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해 상담∙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청우 간사에 따르면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연간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15조원까지 추정이 되는데, 고혈압 13조 5000억원, 당뇨병 3조 2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당뇨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간사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지방이 근거가 입증된 비만에 대한 약물치료 또한 근거 기반의 비만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비만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물뿐만 아니라 의사와 다양한 직종에서 다학제로 환자의 생활습관에 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물치료 등 모든 것들이 포괄적인 건보 적용 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준혁 간사(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비만을 종합적으로 연구, 예방, 관리, 치료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장기적인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준혁 간사는 “대사수술 외 다른 진료,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어렵다. 특히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되고 있지만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건강검진(30kg/m2)과 대한비만학회(25kg/m2)에서 내세우는 비만의 BMI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함께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유지를 위해 단계적인 건보 적용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간사는 “3단계 비만 또는 2단계 비만이 있으면서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경우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등에서 우선적으로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박정환 이사(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비만법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그간 비만법 제정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단계다. 

비만은 국민건강증진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암 관리법 등의 일부로 취급돼 굳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취급돼왔다. 하지만 박정환 이사는 주체가 아닌 따라가고 있는 꼴이라고 진단하며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이사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인 암이나 치매, 심뇌혈관 질환 등은 비만에서 시작한다. 세계적으로도 비만을 중요하게 치료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면서 “비만을 주로 삼는 만성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의 만성질환 법안은 한계가 명확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비만관리법 등 관련 법안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적, 지리적 차이가 크다는 점도 꼽았다. 대도시와 일반 지방을 비교해보면 비만 비율 차이가 컸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역시 해당된다는 설명.

더불어 “사회적으로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방에서의 비만 격차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며 “비만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비만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선 이사장은 “비만병은 보험이 되지 않고 있어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제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비만을 앓게 되고, 10년 후에는 각종 합병증까지 생겨 사회의 보건적 부담은 물론, 사회불평등도 심해질 것”이라며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비만병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만병은 질병과 학문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방향성이 돼야 한다”면서 “비만은 개인에게 미치는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이 유발하는 심혈관, 내분비,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것을 함축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했다.

이 의원은 “비만법은 OECD의 선진국으로서 선진화돼가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을 아우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돼야 한다”면서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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