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형사기소 강력 비판

2025-09-09 10:47:14

뇌성마비 70~80%는 산전요인과 관련…직접 기인은 5% 내외

성남시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뇌성마비의 70~80%는 산전 요인과 관련돼 있으며, 분만 과정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 만에 뒤집어 기소한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형사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산부인과 연맹(FIGO) 역시 의료과오의 형사화가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의료진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에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을 먼저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형사기소가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형사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형사기소는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무너뜨린다

최근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는 “의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의사회가 성급히 옹호한다”는 비아냥 섞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뇌성마비의 70~80%는 산전 요인과 관련 있으며, 분만 과정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의사의 명백한 과실 때문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구나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 만에 뒤집어 기소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서도 당시 여론과 일부 단체는 의료진의 책임을 단정했으나, 수년간의 재판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가족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고,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급감해 지금도 소아 진료 기반이 무너져 있다. 이번 사건 또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형사기소가 이뤄진다면, 이는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간다. 국제 산부인과연맹(FIGO) 역시 의료과오의 형사화는 산부인과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2.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 결과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사는 형사책임에서 면책하라.

3.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에,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을 먼저 숙고하라.

4. 국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 입법에 즉각 나서라.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형사기소가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선례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의료행위의 형사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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