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득공제 제출 거부시 ‘세무조사’

2006-11-23 20:06:41

국세청, 내달 6일까지 제출 안 하면 세무조사 검토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일부 병·의원이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내달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로 제출을 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병·의원의 미협조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는 전국 7만8000여 병·의원 가운데 35% 수준인 2만7000여 곳이 국세청에 내야 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이상훈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