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醫, 한의사 X-ray 허용법안 항의…‘임상 한의과 폐지’ 주장도

2025-10-13 17:22:41

의원들 철회 의사 밝혀달라 촉구…“면허체계∙환자안전에 미칠 영향 평가해야”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서영석 의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상식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발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X-ray(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방사선 진단은 해부학적 지식과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경험이 필수적인 의과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는 해당 교육과정 및 임상검증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의료체계가 큰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면허 경계까지 허물려는 입법은 의료 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얽힌 직역 중심의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을 국민 안전보다 직역 이익을 우선한 행정적 확장 시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먼저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즉시 명단에서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면허체계와 환자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학년도부터 임상 진료가 가능한 한의학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한의학 이론과 약재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한의학과로 전환해 순수 학문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 라며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해당 법안의 철회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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