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소송에서 약사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인 승소를 확정지었다.
약사회측은 이에 대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완벽히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다.
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로써 직능 간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입장이다.
◇ 두 번의 법적 승리, 항소 포기로 교차고용 당연성 입증
10월 13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관련해 부산시약사회와 약사들이 제기했던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약사 단체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한약사 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있었던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처분 소송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금지 신청 건으로, 한약사 측이 승소하며 약사 단체의 부당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2. 대학병원 구내 약국에 해당하며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본안 소송 건으로, 법원이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두 건에 대해 약사단체가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상호고용)이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의미한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를 통해 한약사 직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약사법상의 권리가 명확히 입증된 역사적 선언이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은 “이번 동아약국 판결은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저지하려는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를 통쾌하게 꾸짖은 정의의 호통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는 호통 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 법원이 인정한 필수적 법적 주체와 독립성 가이드라인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소송 승소와 항소 포기를 통해 법원이 한약사 직능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의 본질이 의사·치과의사와 약사·한약사 상호 간의 견제와 검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의약분업 체계 안에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주체임을 인정했다. 이는 곧, 한약사 약국에 대한 개설 불허 및 교차고용 불가 주장은 의약분업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위배되는 한낱 ‘주장’에 불과함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약국의 실질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한약사회 연수 강의를 통해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등)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 판례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완전히 풀고, 피해 호소에서 벗어나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에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며, 국정감사를 앞둔 약사회에 국민 보건과 약업계 관계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협의”를 다시한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