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대가가 불통인가” 전남의사회 민주당사 1인 시위

2025-10-15 06:33:11

첫 주자 최운창 회장 “성분명 처방 안했다고 의사 처벌 하는 나라 없어”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천명했을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지역이다. 하지만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도 부장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다는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정부가 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 제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위반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했다.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기대한 약효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남의사회는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한 끝에 의약정 합의로 정립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의약분업 체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이상의 대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은 지속가능 발전이며, 해당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과정은 이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해당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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