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이용한 허위광고 기승이지만 식약처 대응은 ‘부실’

2025-10-21 14:29:00

한지아 의원, “AI 허위광고, 따로 분류·집계해야 피해 대응 가능”
김남희 의원, 시정명령 권한에도 ‘지자체 떠넘기기’ 지적
백종헌 의원, “현장은 난리인데 식약처는 협의체만” 일침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AI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인을 사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SNS를 통해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가짜 의사의 영업멘트에) 설득당하게 된다”면서 여전히 허위 과대광고로만 분류해 기존의 틀에서 대응하는 식약처를 질타했다. 

이어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생성∙확산 속도나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어느 나이대에서 구매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 허위∙부당광고가 2021년에서 2024년 약 1.6배 증가했지만, 현행 규제는 AI 가짜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찾은 AI 가짜인물 활용 광고제품 25건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에서 제출한 적발 목록과 단 1건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미 약국에 입점한 제품도 몇 개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만 및 오인 광고 위반업체 처분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다. 식품표시 광고법 제14조에서는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식약처장 시정명령 건수를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했다”며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부당 광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통계의 63.6%가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오인∙혼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제품 10개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8개가 표시 광고 위반이었다. 현장은 난리가 났는데, 식약처는 협의체 구성, 상시점검 등을 이야기하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AI 상담봇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요새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다. 많이 늦은 만큼 제대로 만들고, 답변시간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 ▲플랫폼 차단 키워드 확대 ▲AI 필터 고도화를 요구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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