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한병원장협의회 2025 추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는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이라는 대주제 아래,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그리고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 심도 있게 조명했다.
이상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정권이 바뀌고 의료계의 흐름도 변화했지만, 엄혹한 상황은 여전하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시기에 AI를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삼아, 의료인의 마음이 환자에게 더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포부를 밝혔다.
학술대회의 포문은 AI 도입 시 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필수 교육 세션이 열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의료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됨을 지적하며, “AI 사업자에게는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CNE 최청희 대표변호사는 “AI의 오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 의료인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이 기록되었는지(기록성)가 향후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I 도입의 정책적 기반과 병원의 실질적인 도입 전략도 제시됐다. 김은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은 2025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며,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경 주기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정중화 교수는 “AI는 이제 EMR, PACS와 통합되는 ‘워크플로 네이티브’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원은 명확한 임상적 성과(KPI)와 재무적 효과(ROI)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은 ‘자율형 AI’나 ‘판독 보조 AI’ 등을 도입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차별화된 도입 전략을 제안했다.
최신 임상 업데이트 세션에서는 AI의 임상 적용 현주소와 최신 의학 지견이 공유됐다. 서울아산병원 오지선 교수는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AI 기반 환자 상태악화 조기예측 솔루션’을 소개하며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GLP-1 기반 비만약물 최신 임상 적용’(조선대 류영상 교수), ‘치매치료의 최신지견’(전남대 김병채 교수) 등 최신 임상 지견이 다뤄졌다.
AI 기술 도입과 별개로, 병원 경영의 근간이 되는 현실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노무) ▲국세청 빅데이터 기반 ‘패턴 타겟팅’ 세무조사 대응 (세무) ▲AI 기반 챗봇 등 ‘작고 빠른 시작’ (마케팅) ▲간호 등급 ‘차등제’ 관련 인력 현황 신고 (심평원) 등 병원장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AI라는 기술적 혁신부터 노무, 세무, 수가라는 현실적 경영 문제까지, 중소병원이 나아갈 길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병원장들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법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제공했다는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소병원 EMR 차트가 사이버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회원 병원의 해킹 피해 시 정보 복구 선례를 정부와 협의해 확보하고, 보안이 강화된 EMR 차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 시 발생하는 특수관계 문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무 법인 설립' 법안을 법무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활병원장협의회’와 ‘아급성기·만성기병원장협의회’를 산하 단체로 신설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26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산하단체의 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 참여 보장을 위한 정관 개정 ▲중소병원 입원 환자 식대 인상 ▲국가폐암검진 대상 병원급 확대를 포함한 중소병원 응급특별가산 ▲중소병원 사이버 보안 강화 및 피해 대응 방안 마련 ▲지역 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무법인 설립 법안 추진 ▲포괄수가제(DRG) 내 AI 관련 신규 기술 수가 반영 등 19개 안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