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2025-10-30 15:20:48

’20년~’25년 8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 반납 및 등록취소 처분 288건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이라고 밝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라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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