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 만족했지만 책임∙면책 등 불안

2025-11-11 06:00:19

산업계, 현장기반 정책설계 및 환자안전 확보 등 촉구
국민 선택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관점의 접근 요구도 등장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비대면진료에 만족하면서도 책임에 대한 기준 명확화 등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발표 및 업계 입장의 정책을 제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 조사는 비대면진료 이용경험이 있는 국민 1051명과 의사 및 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날 이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의사 73.5%, 약사 56.2%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사 82.1%, 약사 68.5%가 공감했으며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의 70.9%, 약사의 66.3%가 공감했다.

특히 의사의 92.7%, 약사의 82.4%가 향후 비대면진료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지속적인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장의 고충도 다양했다. 의사의 경우 54.3%가 면책조항 부재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고, 환자 병력이나 약물 파악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도 52.3%나 됐다. 또 잦은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선에도 의사의 41.1%가 공감했다.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제한으로 인해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점에 40.9% 찬성했고, 처방전 팩스 전달 오류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40.5%가 공감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관련해 의사 응답자 67.5%는 병원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고,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84.8%가 찬성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대면진료 전환에 대해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92.7%가 공감했다.

또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도입이 필요한 정책도 조사됐다. 의사 응답자는 ▲의료사고 책임∙보상기준 마련 ▲수가체계 현실화 ▲초진허용 확대∙의약품 배송 허용이 필요하다고 꼽았고, 약사 응답자는 ▲성분명처방 허용 ▲대형약국 쏠림방지제도 ▲공공비대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환자와 의·약사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데이터”라고 전했다.

이어 원산협 주요 회원사들도 자리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했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의료에 접목되는 기술과 AI는 결코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높이는 의료 인프라로 바라보고, 지원과 육성을 선택해준다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AI 헬스테크 기업으로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현재 제도설계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반드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체진료의 30%까지만 비대면으로 허용한다는 조항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선 대표는 “상한선을 두면 의료기관은 진료를 보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넘기게 되면 꾸준히 진료를 제공하던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장치여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도가 작동할 것”이라 덧붙였다.

솔닥 이호익 대표는 “의료행위의 본질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가치와 연속성에 있다.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의료의 예외사항이나 변경이 아닌 의료 본질의 확장”이라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환자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오남용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환자의 복용이력과 처방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복되는 성분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 노인이나 임산부에서의 금기 등의 조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임상의사결정 지원 수준의 처방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단순 의료서비스 중개 기능을 넘어 데이터기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헥토이노베이션 안준규 선임은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안 선임은 “약사로서는 의료안전성과 약물오남용 방지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것이 규제중심의 법제화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계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급자 중심의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이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정착은 공공의 신뢰와 민간의 혁신이 결합할 때 완성된다. 정부의 열린 인식과 제도적인 지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뒤늦은 규제나 모호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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