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만 X-ray도 공단 누리집·앱 통해 이력조회 가능

2025-11-18 10:44:12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12세 미만 일반촬영 이력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해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라며,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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